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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이야기

앞으로 실무 할 때 이중 계약서 주의 하셔야겠습니다.

by 짱테크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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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짱테크 입니다. 

요즘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발표만 기다리느라 매일매일이 설레는데요.

이것 저것 찾아보다가 오늘 나온 판결문을 보게 됐습니다.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어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이러한 내용의 판결인데요, 원래 이중계약서 작성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¹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²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앞으로 실무를 하게 될 때 내 의도와 다르게 이중계약서를 작성 하게 될 수도 있겠다. 

주의해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A는 ¹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 라는 특약을 넣는데요.

그리고 이후 같은날 임차인과 임대인이 ²특약사항삭제 후

보증금,임대료를 상향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재작성 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A는 추가비용없이 계약서를 작성해주게 되는데요. 

 

이후 B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하였는데요.

 

"아니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거 같습니다,

실제로 계약서 재작성 요청은 계약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일이기도 하구요.

위와같이 특약이나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해 재 계약서를 써주는 일이 가장 많을텐데요.

 

앞으로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꼭 , 기존 계약서를 회수 후 파기하는 습관을 들이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위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병갑 도 정책기획관은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계약 당사자들간 합의가 있었고 대가가 없었더라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이 명백하다”며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하다 계약자 본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많은 선배 공인중개사분들께서는 알고 계실 내용이지만,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실무상 실수할 여지가 있는부분이므로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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