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 이야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정리하기

by 짱테크 2022. 12. 7.
728x90

 

 

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 방지 목적으로 설정합니다, 

일단 구역 설정이 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았다면 토지이용 의무기간 동안 당초 취득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 공고 후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사이트

2022년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 범위 내로 지정하고 있고, 재지정이 가능합니다.

의무기간 내에는 재매각이나 임대가 금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갭 투자가 불가능한데요.

이를테면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2년 동안은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 광명 일부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었는데,

공공 재개발 예정구역 지정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가 나자 악성 재고였던 신축 분양 물건들이

씨가 말랐던걸 본 적이 있습니다.

(실거주도 피하고 동시에 입주권도 받기 위한 심리로 보입니다.)

 

 

 

 

 

 

가 및 대상면적

 

허가구역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 말고도 추가로 지상권을 설정ㆍ이 전하기 위한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매예약의 가등기도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인점 참고)

 

허가는 계약 당사자가 공동 신청해야 하고 15일 안에 허가ㆍ불허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은 준비되는대로 블로그 자료실에 정리해서 올려놓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제출서류
 
1. 승인신청서
2. 토지이용계획
3.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4. 농지의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아님)
5. 임야의 경우 임야 경영계획서
6. 대리인 : 당사자 인감증명 각 1통 및 위임장
   (시청에 문의한 적이 있는데 2번 서류 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퇴거 확인서 또는 임대차 종료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제 제출서류를 잘 작성해서 제출하고 허가처분이 나서 허가증이 나왔다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제3조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데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여기서 검인을 받은것으로 본다의 의미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시에는

     따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았다면 제출한 것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허가구역마다 면적의 10% ~ 300% 이하의 범위를 따로 정해서 공고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구역의 면적요건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22.11월말 기준).pdf
0.04MB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확인하는 사이트 

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appointStatusSeoul.do

 

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

이 부분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지를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주 질문하시는 부분, 중요한 부분은 파란색 네모로 표시해 놓았으니까 한번 보시는 게 빠르실 겁니다.

 

 

 

 

 

 

법무사 통한 경우 비용 및 준비서류

제가 법무사는 아니지만, 아는 법무사님 통해서 여쭤본 결과 법무 대리비용은 약 30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법무사마다 다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사 대리 시 준비서류

1. 매도인, 매수인 신분증 사본
2. 계약서 사본
(매수인은 허가 시 바로 허가목적대로 사용해야 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