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1 앞으로 실무 할 때 이중 계약서 주의 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짱테크 입니다. 요즘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발표만 기다리느라 매일매일이 설레는데요. 이것 저것 찾아보다가 오늘 나온 판결문을 보게 됐습니다.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어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이러한 내용의 판결인데요, 원래 이중계약서 작성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¹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²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앞으로 실무를 하게 될 때 내 의도와 다르게 이중계약서를 작성 하게 될 수도 있겠다. 주의해야겠다라는 거였습.. 2022.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