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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23 부동산 세금 어떻게 바뀔까

by 짱테크 202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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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법인세율인하, 청년기준 연령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등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부동산이나 재테크 정도 이기때문에 추리고 추려서 간략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첫번째,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임차인)
2023. 01. 0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현 행 개 정 안
✔ 월세세액 공제

1️⃣대상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 , 성실 사업자


2️⃣공제율 : 월세액의 10% 또는 *12%
(
* 총급여 5,500만원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3️⃣공제 한도 : 750만원
✔세액공제율 상향

1️⃣대상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 , 성실 사업자


2️⃣공제율 : 월세액의 12% 또는 *15%
(
* 총급여 5,500만원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3️⃣공제 한도 : 750만원

 

 

 

두번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023.12.31 까지 연장됩니다.
현행 개정안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임대료 인하액 세액 공제

1️⃣공제율 :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시 50%)


2️⃣임대인 : 상가임대차법상 임대사업자


3️⃣임차인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소상공인
적용기한 연장(23.12.31까지)

1️⃣공제율 :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시 50%)


2️⃣임대인 : 상가임대차법상 임대사업자


3️⃣임차인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소상공인

 

 

세번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정안(2023. 01.01 이후 적용)
1. 세율 조정
2. 세부담 상한 조정
3. 기본공제금액 상향
4. 고령자, 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신설)
5.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신설)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의 다주택자란?
1.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거나
2. 지역 무관하게 3채이상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1. 세율 조정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폐지가 되었고

세율이 대폭 인하된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1.2% ~  6% 의 초과누진세율로 되어있습니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0.5 ~ 2.7% 까지 대폭 인하된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세부담 상한 조정

 

기존에 2주택 이하의 경우 150%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자의 경우

300%의 세부담 상한선에서 150%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3. 기본공제금액 상향

기본공제금액의 경우 9억원까지 상향이 되었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4.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신설

(22.01.0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언급은 꾸준히 됐으나 수차례 무산되었던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제도가 드디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이상 보유
✔총 급여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당해 연도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원 초과

처분(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조건을 모두 충족후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 3일전까지 신청하셔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일시적 2주택 ,상속, 지방저가주택 주택 수 산정 제외

앞으로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 지방저가주택을 함께 보유시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시게 되면 종부세 계산시에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세대 1주택자가 이사등의 사유로 신규주택 취득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 

1세 1주택자가 상속주택수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저가주택, 소액지분자의 경우 기간 제한없음 
{저가주택: 공시가격 6억이하(수도권) 또는 3억이하(비수도권) , 소액지분 : 지분40%이하}

 

 

지방 저가주택 

수도권 , 광역시(군 제외) , 특별자치시(읍ㆍ면 제외)가 아닌 지역

공시가격 3억이하의 주택 1채에 대해서만 주택 수 제외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종부세 특례 신청은 

홈텍스 등에서 할 수 있고 1주택자로 간주될 경우 보유 주택 공시가격의 11억까지 공제를 받게 됩니다.

추가로 고령자이거나 장기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16_0002088064&cID=10401&pID=10400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납부 연기 허용…이사·상속 1주택자 간주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유예가 가능해진다

www.newsis.com

 

해당 내용은 아래에 첨부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읽어보시기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2022 세법개정안 상세본 pdf.pdf
1.69MB
2022 세법개정안 요약본 pdf.pdf
1.4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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