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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취득세 세율 [취득세 기초 -1]

by 짱테크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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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할때 꼭 내야만 하는세금, 취득세!
양도소득세 만큼이나 부동산에서 중요한 세금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기초중에 기초인 세율 먼저 가볍게 알아 보고 가자구요 !

취득세 개요

취득세는 이름에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듯 무언가를 취득(살때)할때 내는 세율이겠죠?
여기서 취득은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등
유상, 무상(공짜)을 불문한 모든 취득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질문! 그럼 등기도 안했는데 취득세를 내야할까요?
답은 내야한다, 입니다. 취득세는 유ㆍ무상, 등기ㆍ등록도 따지지 않고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의
소유자를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 :유무상 불문 사실상 취득시 세금이 과세 된다.

💡사실상취득 : 등기등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대금 지급등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경우
(대법원 2005두 13360, 2007.5.11)
Cf.형식적취득 : 등기부등본에 등재되는것

취득세 과세대상


주택,토지,차량등은 이미 취득세 내야되는건 대부분 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외에도 기계장비, 항공기 등은 물론이고 골프회원권,특정시설물 이용권등의 재산을 취득시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건물을 새로 짓는 경우는 "원시취득" 으로 보아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중에서
빠른날을 취득일로 보고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데에 있어 기준이 되는것을 말하는데요.
그럼 취득세 과세표준은 무엇이 될까요?

현행법상 취득세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요.

(예외)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을 적지않는경우
적었더라도 시가표준액보다 금액이 작다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취득세율


세율을 한눈에 보기위해 표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기 힘들수도 있을거 같아 좀 더 세분해 보겠습니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부가세로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됩니다.

조정대상 지역 표


법인은 주택 수 상관없이 취득세 12%인게 눈에 띄네요.

비 조정대상 지역 표

상속, 증여 취득시 세율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때 가장 먼저 봐야하는 세율이 취득세입니다.
차후 양도소득세액 산출시(팔때)에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1 ~ 2주택자(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취득가액 6억 ~ 9억 구간 취득세율

취득가액 6억 ~ 9억 구간 취득세율

만약 1주택 ~ 2주택자 이거나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을 취득시
취득가액이 6억 ~ 9억이내 구간인경우 계산방법인데요.
예를들어 7억 2천만원 짜리 전용면적 84m² 주택을 취득하는경우 세율을 볼까요?

1. 7억 2천 x 2 / 3억 - 3= 180%
2. 180% x 1/100 = 1.8% +(0.18%지방교육세, 농특세x)
해서 총 세율은 1.98%가 됩니다.

취득세 계산기

그래도 웬만하면 좀 더 정확한 계산을위해 우리는 취득세 계산기를 쓰도록 하자구요!
https://ezb.co.kr/calculator/taxes/acquisition

취득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주택, 건물이나 토지 등 재산을 매매로 유상취득 또는 증여로 무상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를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확인해보세요

ezb.co.kr

출처 :ezb.co.kr


본인이 취득한 대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https://www.law.go.kr/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의 주택법을 검색해서 아래 조문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 투기과열지구 :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 조정대상지역 :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귀찮으실까봐!!! 제가 찾아왔습니다 ㅋㅋㅋ

가장최근의 투기과열지구 내용

서울특별시, 경기도중 광명,하남등은 여전히 투기과열 지구이며
인천과 세종 특별자치시는 전역 해제된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도 한번 볼까요(Ctrl + F로 찾아보세요)

지정해제 지역
경기도 동두천시ㆍ양주시ㆍ파주시ㆍ평택시ㆍ안성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ㆍ남구ㆍ연제구ㆍ서구ㆍ동구ㆍ영도구
부산진구ㆍ금정구ㆍ북구ㆍ강서구ㆍ사상구ㆍ사하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광주광역시 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ㆍ중구ㆍ서구ㆍ유성구ㆍ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ㆍ남구,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ㆍ서북구
충청남도 논산시ㆍ공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ㆍ덕진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자 여기까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가 확인이 됐다면
시가표준액을 확인해보자구요 !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PastYear.htm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들어가셔서

상단 툴바를 이용해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머리가 아프신분도 계실거고
난 이미 다알고 있는 내용이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거 같아요.
이미 알고계셨던 분들은 아는내용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는 시간
모르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비과세, 중과세요건등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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